55세 이상 기간제한 예외! 계속 고용 가능한 이유와 법적 근거 완벽정리

55세 이상은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법으로 알아보기

55세 이상은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법으로 알아보기

요즘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 안정’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근로자 사이에서는 “55세 이상이면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라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실제 규정을 바탕으로, 5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제한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한의 예외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명시된 기본 원칙으로, 계속적인 계약 연장을 통해 근로자를 사실상 상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는 “55세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2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의 계약은 기간의 제한 없이 반복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만들어졌습니다.


적용 시점은 ‘계약 체결일 기준’

많은 기업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언제 55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정답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예외 규정이 적용되며, 2년을 넘어도 계속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 계약 당시 54세였다가 재직 중 55세가 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이미 누적 근로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어렵습니다. 결국 ‘55세가 된 이후 체결된 새로운 계약’부터 예외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예외 적용

예를 들어, A기업에서 56세 근로자를 1년 계약으로 채용했다면, 이후 1년이 지나 다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5세 이상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53세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년을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55세가 되기 전에 2년을 초과했다면, 그 이후 계약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55세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제도와는 별개

55세 이상 예외 규정은 정년 제도와 별개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회사라면, 55세 이상 근로자와의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정년 도래 시점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회사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제 예외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인사규정과 정년 정책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별 금지 원칙은 여전히 유효

55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제 예외에 해당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8조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보다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복리후생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상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직무의 범위, 책임, 근속 연수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 고용 시 유의해야 할 점

55세 이상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근로기간과 연령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 “계약 체결일 현재 근로자는 만 55세 이상임”)
  • 정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정년 도래 시 계약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이 반복될 때마다 동일한 직무와 조건이라면, 형식적인 계약 갱신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직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이라면 예외 규정이라도 ‘무기계약 전환’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균형

결국 55세 이상 기간제 예외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업은 연령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5세 이상 예외는 ‘무제한 사용’이 아닌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한 없이 고용이 가능하지만, 그 적용에는 명확한 조건과 시점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이나 차별 금지 원칙은 여전히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기업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말은 맞지만, 그 안에는 법적 기준과 실무적 주의점이 함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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